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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스 토토는 "보스 토토"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새 병에 담긴 오래된 포도주, 행정 집행의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까? | 변호사 실습

주하이펑
2025.10.22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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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 및 행정법' 개정안에서는 '연체금'의 명칭을 '보스 토토'로 변경하지만 징수율은 하루 50,000원(연 1825%)이며 무기한 징수 모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름 변경으로 행정집행법 제45조의 "금액이 지급 의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본 글은 최신 사법 판례와 법률 분석을 결합하여 '지불' 이면에 있는 법적 갈등과 개혁 방안을 심도 있게 탐구한다



1 정책 변화: '연체수수료'에서 '연체수수료'로 명목과 현실의 논쟁

2025년 3월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개정 의견 초안)'(이하 '의견 초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 중 하나는 20년 넘게 시행해온 '세금 체납 가산금' 제도를 '세금 체납 가산금'으로 조정한 것이다 동시에 일별 추가요금 기준은 005%로, 연이자율 1825%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납세자가 약 5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보스 토토 누적액이 세금 원금을 초과하게 된다

비교를 통해 이름 변경을 제외하고 "의견 초안"은 원래의 높은 수집률과 무기한 수집 모델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식 설명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행정집행법의 ‘과태료 체납’과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명칭 변경의 핵심 입법 의도가 과세 분야에서 '지불 수수료'를 특별한 '자본 점유 수수료' 또는 '이자 보상'으로 규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집행법'(이하 '행정집행법')에서 벗어나 법적인 구분을 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2 입법 의도: 왜 '개칭'을 고집하는가? ——세금 징수 및 행정 효율성과 법적 회피에 대한 이중 고려세무 당국은 이 이름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의도는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두 가지 해석 수준:

(1)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십시오

세금 보스 토토의 성격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집행 벌금입니까, 아니면 이자입니까? 금융당국과 세무당국은 이를 자본점유에 대한 이자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재정부는 2016년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에게 보낸 공개답변에서 "세금징수관리법에 규정된 연체금은 이자 성격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법 실무에서는 법원마다 그 성격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차이가 있다 이번 이름 변경은 보상적 성격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국세수입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

과세는 ​​국가 재정의 초석입니다 과세당국은 행정집행법 제45조의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장기 체납금에 대한 과태료 상한제를 실시해 국가의 조세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체금'은 시간적 측면에서 국가의 조세청구권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한으로 부과되는 기금점유료라는 특징이 있다

(3) 법률 적용의 충돌 해결

행정집행법 제45조 제2항은 "벌금 또는 벌금 연체액은 지불의무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징수관리법'에서 오랫동안 시행해 온 체납벌금제도에는 상한선이 없고, 둘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입법부는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행정강압법의 제한적인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시스템 설계에 구별을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행정집행법 제45조의 적용을 지지하는 사례가 사법 실무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예: 아래 언급된 난징 소재 회사의 사례), 세무 당국은 체납된 세금을 추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칭을 변경하고 성격을 변경함으로써 행정집행법과의 연계를 법적 원천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무기한, 무제한 수집에 대한 법적 장애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의도가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입법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이론의 테스트와 사법 관행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법률적 분석: 명칭 및 벌금형 변경은 어렵다 - 체납의 이중적 속성과 '행정강제법' 적용 불가피함

저자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만으로는 법적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체수수료'가 원금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의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그 법적 핵심이 행정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연체수수료 부과'행위인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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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 변경은 세금 보스 토토의 법적 실질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보스 토토'를 '보스 토토'로 바꾸는 것 자체가 법적 적용에 있어 그 본질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을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보스 토토가 원금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름이 아니라 법적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징벌적 성격을 지닌 경우에도 행정강제에 해당하므로 행정강제법 제45조의 제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순전히 이자를 위한 자금 점유인 경우 민사 이익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2) 보스 토토에는 명백한 '징벌성'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집행법'의 규정을 피하기 어렵다

"의견 초안"은 보스 토토를 순수한 "자본 점유 수수료"로 묘사하려고 시도하지만 연율 1825%는 여전히 징벌적 성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시장 자금 비용과의 상당한 편차: 현재 우리나라의 1년 대출 시장 공시 이자율(LPR)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2024년 1년 대출 시장 공시 이자율(LPR)은 약 345%입니다) 연 1825%의 이자율은 합리적인 상업 금융 비용이나 민사 연체 이자 기준을 훨씬 초과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회수율은 일반적인 자본 점유 비용보다 훨씬 높습니다 초과 부분은 본질적으로 납세자의 이행 지연에 대한 경제적 제재이며 명백히 징벌적입니다 자본점유 관점에서 보면 무기한 징수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 비율이 적당하고 너무 높지 않아야 한다

2 "혜택 및 형벌기준비교방법"에 따른 성격판단: 일부 학자들은 이자(보상) 및 벌금(징벌)과의 근접성을 비교하여 보스 토토의 성격을 결정하는 "혜택 및 처벌 기준 비교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연율 1825%는 시중은행 예금이자, 대출이자 등으로 대표되는 배상수준보다 훨씬 높으며 징벌적 성격이 자명하다

보스 토토율이 시장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한 징벌적 성격은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행정집행법 제45조의 입법정신은 바로 공공기관의 징벌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금전적 납부의무를 억제하고, '과중한' 부담을 방지하며, '과대한 처벌은 상응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명칭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징벌적 성격을 지닌 이상 행정강제법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 사법 관행에 따르면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 난징 회사의 파산 청구 확인 분쟁 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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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초점: 파산 절차 중 세무 당국이 신고한 보스 토토 금액이 세금 자체의 원금을 초과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 요지: 법원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 행위가 납세자들에게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행정적 집행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행정집행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과태료 연체액은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결정 논리:

1 질적 우선: 법원은 먼저 보스 토토 부과가 "행정 집행 방법 중 하나"라고 결정했습니다

2 일반법이 적용됩니다: 행정집행에 속하므로 모든 행정기관의 집행행위를 규정하는 일반법 '행정집행법'을 적용한다

3 상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정집행법 제45조 제2항의 금액상한 규정은 의무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벤치마킹 의의는 법원이 조세징수관리법에서 '과태료 연체금'이라는 명칭의 구체적인 표현을 고수하지 않고, 그 기능과 행위성을 토대로 실체적 판단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법조항에서 용어가 '과태료 체납'으로 변경되더라도 그 기능이 여전히 금전적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압적 조치인 한 사법당국이 여전히 행정집행법의 제한규정을 실체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IV 탈출구 모색 : “펀드 점유 수수료 + 집행 위약금”의 이진 분리 시스템 구축

위의 분석에 따르면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법적 갈등 해결과 조세공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펀드점유수수료'와 '집행처벌금'을 분리하는 보다 세련되고 공정한 이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 "펀드 점유 수수료" 부분: 보상 및 합리적인 이자율을 반영

주 세금을 점유하여 발생한 납세자의 손실에 대한 순전히 경제적 보상입니다 1년 만기 대출호가율(LPR)이나 국채 금리 등 시장 기준을 참조해야 진정한 '보상'의 본래 의미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부분은 무한정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이율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집행처벌" 부분: 처벌을 반영하며 "행정집행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명확한 행정처분 처벌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추가 요금은 납세자가 연체하고 합리적인 독촉 기간이 지난 후에 시작됩니다 행정집행법 제45조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세액의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처벌이 비례적이고 "형벌은 처벌에 비례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바이너리 디자인은 채권자로서 자금 점유에 대한 국가의 보상 권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처벌 조치에 대한 행정집행법의 제한 조항도 존중합니다 이는 국가의 과세 이익과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 보호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추고 법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지불 보스 토토'라는 이름을 '지불 ​​보스 토토'로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기술적 처리를 통해 뿌리 깊은 법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서면 형식보다 법적 실체가 더 중요합니다 징벌률이 높아 본질적으로 징벌적인 조치라면 징벌적 조치를 규율하는 일반법 원칙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난징에 있는 한 회사의 사례는 사법 시스템이 실질적인 검토를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조세징수관리법' 개정이 법적 성격과 징수율, 연체금 상한 등을 법리와 공정성 원칙에 맞게 실질적으로 재구성하지 않고 명칭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향후 법 적용에 있어 논란과 난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펀드 점유 수수료"와 "집행 처벌"을 분리하여 보상은 보상으로, 처벌은 처벌로 허용하는 이진 모델을 용감하게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세수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는 현대적인 조세징수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다음에서 복제되었습니다: WeChat 공개 계정 "YoungLegal"

이 기사의 저자: Shenhao 법률 사무소의 Zhu Haife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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