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아파트에 대한 법적 생각(2): 관련 계약의 법적 성격
장기 임대 아파트와 집주인(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대부분의 계약에는 "주택 수탁", "자산 관리 위탁", "재산 운영 위탁" 및 기타 유사한 이름이 있습니다 민법상 '위탁'이라는 단어로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있어 핵심 쟁점이다 해당 계약의 법적 성격 규정은 다음과 관련됩니다 1 분쟁 해결에 관한 법률 적용(소송 관할권에 적용되는 법률, 실질적인 문제 등) 2 임차인(임차인)과 장기임대아파트 간의 주택임대차계약(집주인에 대한 구속력 여부)의 처리 3 집주인이 집을 회수할 권리(장기 임대 아파트가 가출한 후)가 있는지 여부 및 기타 법적 문제